'음원사재기' 의혹 실명공개 블락비 박경..벌금 500만원

박종홍 기자 2020. 9. 17.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 가수들의 음원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아이돌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씨(28)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8월26일 법원에 접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블락비 박경씨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특정 가수들의 음원사재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아이돌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씨(28)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8월26일 법원에 접수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약식기소할 수 있다.

약식기소된 사안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고 결과도 서면으로 통보된다. 박씨가 명령에 불복하면 통보받은 시점으로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음원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 6팀의 실명을 SNS에 공개 거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