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학생연구원 인건비 8억6000여만원 유용한 고려대 교수 벌금 3000만원

최민지 기자 2020. 9. 17. 11: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8년간 8억원 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채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한 고려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 김모씨(66)에게 지난 10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995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재직한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832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8억6668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월 정년퇴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인 김씨는 연구실 대표 연구원에게 일명 연구실 대표인 ‘방장’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게 하면서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이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은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는 인건비 청구를 할 뿐 이를 공동관리할 수 없다.

김씨는 2017년 같은 대학 교수 A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방장들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반환 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그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 금액도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반환 받은 인건비가 모두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교육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편취해 형사처벌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고려대 전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교수 5명이 8억원 넘는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일부는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관련뉴스][단독]고려대, 대학원생 인건비 가로챈 전 총장·교수 벌금형 ‘쉬쉬’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