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학생연구원 인건비 8억6000여만원 유용한 고려대 교수 벌금 3000만원
[경향신문]
8년간 8억원 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채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한 고려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 김모씨(66)에게 지난 10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1995년부터 고려대 교수로 재직한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832차례에 걸쳐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8억6668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월 정년퇴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인 김씨는 연구실 대표 연구원에게 일명 연구실 대표인 ‘방장’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게 하면서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이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은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는 인건비 청구를 할 뿐 이를 공동관리할 수 없다.
김씨는 2017년 같은 대학 교수 A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방장들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반환 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며 “그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 금액도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반환 받은 인건비가 모두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교육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 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편취해 형사처벌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고려대 전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교수 5명이 8억원 넘는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일부는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관련뉴스][단독]고려대, 대학원생 인건비 가로챈 전 총장·교수 벌금형 ‘쉬쉬’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성인의 ‘엄마 성 따르기’ 법원이 받아들였다…“성평등 사회 만들겠다는 취지에 응답” [플랫
- [공식]하이브, 어도어 감사 중간발표…“민희진 고발할 것”
- 영국 찰스 3세, 케이트 왕세자빈에 명예 훈작 수여…왕실인사 중 최초
- [초선 당선인 인터뷰] 천하람 “한동훈은 긁어 본 복권…정치 리더로서 매력 없어져”
- 국민의힘 중진들 서로 “네가 해라, 비대위원장”···2주째 당 수습 첫발도 못뗐다
- 니카라과, “재정 악화” 이유로 한국 대사관 철수 통보
- ‘삼체’ 인기에 책 ‘침묵의 봄’판매량 급증··· OTT 효과 탄 ‘드라마셀러’
- 현대차, 차량 내부 20℃ 이상 낮춰주는 틴팅필름 개발…‘뙤약볕’ 파키스탄서 실증
- [단독]서울시의회, 26일 특위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