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짓 뒤 "합의해주면 승진 점수"..피해자 두 번 울리는 갑질

고동명 기자,오미란 기자,오현지 기자 2020. 9. 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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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위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또한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를 두번 울린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 B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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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장은 부하 근평 점수·교수는 장학생 추천 합의 시도
재판부 "타인 기회 뺏는 또 다른 피해 줘"..잇단 실형
갑의 위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를 두번 울린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News1 DB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오미란 기자,오현지 기자 = 갑의 위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또한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를 두번 울린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정 함장을 지낼 당시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부하 여경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추행한 혐의다.

그런데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여경에게 "근무평가에서 최고점수를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여경이 이를 거부해 실제 승진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합의를 위해 공적인 근무평가를 이용하는 것은 죄를 더 짓는 것"이라며 "남의 승진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2020.2.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날 같은 재판부는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 B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61) 역시 성범죄 후 피해자에게 장학생 유학 추천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정황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3차 공판에서 "장학비용은 대학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고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손 안대고 코푸는 격 아니냐"고 질책했다.

B교수는 "금전 얘기만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유학을 제안한 것"이라며 "남의 기회를 뺏는 부분은 생각 못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B교수는 피해자와 금전적으로 합의하기는 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피해학생은 지난 7월 공판에 출석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10대 동생을 돌봐야 했고 강간 피해 후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해서 합의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피해학생은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 피해자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대학교는 조만간 징계위를 소집해 B교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대는 앞서 두차례 징계위를 소집했으나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징계 결정을 기소 뒤, 1심 선고 뒤로 각각 미뤄왔다.

제주대는 2019년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 2명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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