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보관한 10대 2명 집행유예

신대희 입력 2020. 9. 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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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파일을 배포·보관한 10대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8)군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B군도 지난해 11월 19~30일 자택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파일 34개를 내려받아 배포하고 최근 1년 동안 관련 음란물 36개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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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파일을 배포·보관한 10대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8)군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7~28일 광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 34개를 내려받아 배포하거나 최근 2년 동안 관련 음란물 77개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도 지난해 11월 19~30일 자택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파일 34개를 내려받아 배포하고 최근 1년 동안 관련 음란물 36개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 B군이 초범이고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연령·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결과, 죄의 경중,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또는 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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