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군 법무관 출신이 보는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YTN 2020. 9. 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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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정민 / 변호사 (군 법무관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 쟁점별로 법률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한 전체 일지를 보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시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된 일지입니다. 2017년 6월인데 일단 1차 병가가 6월 5일부터 6월 14일이고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병가가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23일까지 병가가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병가가 6월 23일날 끝나는데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써서 총 23일의 휴가를 다녀온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특혜 아니냐, 이런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민]

기간이 긴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휴가 명령이랄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앵커]

군 법무관 출신이시잖아요.

[김정민]

기본적으로 휴가명령은 사전에 내는 게 맞고요. 휴가가 끝나기 전에 구두명령이라도 미리미리 내놔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휴가명령이 난 것 같지도 않고요. 특히나 24일부터 시작해서 27일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차 병가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일지를 보시면 1차 병가 마지막 날이 14일이고요.

이때 추미애 장관, 당시 당대표였고 그 시절에 보좌관이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 모 대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총 3차례 전화한 정황이 있다는 건데 보좌관의 전화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김정민]

글쎄요. 본인의 직권남용 이런 부분은 성립되기가 어렵겠지만 보좌관도 엄연히 공무원인데 사적인 일에 이렇게 관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혹을 살 만하고요.

또 상급부대 지원장교가 이 문제에 끼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왜냐하면 지휘라인에 따라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상급 부대 관계자가 개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해 부대 휴가 명령인데. 이 부분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일단 당시 보좌관 같은 경우는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쪽에서는 단순 문의였지 청탁은 아니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쟁점이 되는 게 14일입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고 계시는데 아들이죠, 서 씨의 부대 지원반장의 진술을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건 또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앞서 국회 취재기자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추미애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민]

절차를 문의하는 거야 또 민원실에 문의했다는 자체가 부정청탁일 리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병사 휴가인데 당장 휴가명령이 끝나는 그날, 그날에서야 뭘 문의한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치료경과나 이것은 그날 급속히 악화된 건 아닌데. 보통 병사라면 내 휴가가 끝난다. 그러면 복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서 만약에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건데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요, 14일이. 그때서야 민원실에 문의를 한다. 민원실 문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탁을 한다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민원실에 할 리가 없죠. 그리고 또 민원실에 청탁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민원실이라는 곳 자체가 당해 부대를 지휘하는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궁금한 게 추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은 물론 남편까지 부부가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고 오늘 추가로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군 법무관 출신이시니까 보통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까? 신분을 밝히고, 기록이 다 남을 텐데.

[김정민]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누구누구의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이렇게 밝힐 만한 사안이었는지. 그렇지 않고 추상적으로도 물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앵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화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현재 분석 중인데.

[김정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정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절차를 문의한 부분의 경우는 개별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문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설사 그것이 추 장관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추 장관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누구의 어머니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내 아이의 병가가 끝났는데도 아직 완치가 안 됐다.

이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 절차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사실 국방부 민원실이라는 곳이 그게 개별사건을 청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전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당해 부대와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실에 전화해서 부정청탁을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 가는 건 왜 마지막 날 그걸 문의했는지. 미리미리 해서 사전에 적어도 지휘관의 구두승낙이라도 받아놓고 서류는 급박한 경우에는 나중에 보완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전 절차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통상 일반 병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대담하게 할 수는 없겠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변호사님의 의견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방부 민원실의 시스템상 그것 자체로 청탁하는 게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씀하셨고.

[김정민]

청탁 자체가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당일날 보좌관은 전화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해야겠네요?

[김정민]

그러니까 보좌관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 정식 지휘라인이 아닌 곳에 전화를 한 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병사에 대한 휴가권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라인이 있는 거고.

보통 육군 같은 경우는 대대장이 결재를 하고 중대장이 실질적 결정을 하는데 그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부탁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지휘라인을 벗어난 곳에 문의를 하게 되면, 특히 그것이 지휘라인의 상부 구조라면 그것이 압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아직 그건 구체적인 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민]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건 매우 부적절한 요소가 되는 거죠.

[앵커]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만약에...

[김정민]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가정적인 얘기기 때문에. 아무튼 상급부대가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당해 부대에서 휴가 요건에 맞으면 휴가를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못 주는 거고 그런 건데 상급기관이 나설 이유는 없는 거죠.

[앵커]

검찰 수사도 일단 그 부분에 집중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될 거고요.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개인휴가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병가에 이은 개인휴가도 논란인데 두 차례 병가에 이어서 추가 휴가를 받는 건 통상적인 일인가요?

[김정민]

통상적이지는 않죠. 특히나 개인휴가의 경우에는 간부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휴가를 원칙적으로 임의대로 쓰는 게 맞는데 병사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5일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병사인데 휴가명령이 끝났는데 복귀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서로 안 하다가 일요일에서야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카투사 부대 특성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사실상 휴무하는 그래서 외박 개념으로 당직근무 외 병사들이 전부 다 외출을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요일에서야 그게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휘관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느냐. 탈영보고를 하고 이걸 원칙대로 해결해야 될 거냐 아니면 몸이 불편하다는 사정도 고려하고 본인의 휴가도 남아 있다라는 걸 고려해서 휴가로 처리해 줄 것이냐. 이것은 재량범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내가 군생활할 때, 우리 아들이 군생활할 때 그렇게 편하게 내가 남아 있는 연가를 쓰겠노라 해서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쟁점도 적어도 일요일 오전에라도, 낮에라도 자기가 월요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전 일이기 때문에 전체 일지를 다시 한 번 띄워주십시오. 그 일지를 보면서 변호사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25일이 이 달력에 있는 25일이잖아요.

[김정민]

그렇죠. 23일날 휴가가 이미 2차 병가가 끝났으니까 24일, 25일은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투사라는 특성 때문에. 이게 별도의 휴가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카투사 병사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외출 개념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월요일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월요일은 어떻게 할 거냐. 아무런 대책 없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서 군이 혹은 서 군 가족들이 그전에 지휘관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휴가에 대해서 병가든 아니면 연가든 처리하자라고 사전 결재를 받지 않았다면 이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덧붙여서 추 장관 아들 쪽의 입장을 설명드리면 지금 달력에 21일이 표시가 돼 있는데 21일에, 2차 병가가 끝나기 전에 21일에 개인휴가를 이미 승인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당직사병을 토대로 한 경위서를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25일날 전화를 자기한테 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개인휴가가 처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서 씨 측에서는.

[김정민]

그렇죠. 만약에 그 말이 맞다가 적어도 23일 전에 이미 구두상이나마 월요일부터의 인사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재가 났다면 당연히 일요일날 복귀 안 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겠죠. 또 그것이 당직계통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당직병은 또 당직병대로 휴가명령은 끝나고 공식적인 연가명령은 안 내려온 상태니까 그걸 확인하는 절차는 있었겠죠.

[앵커]

변호사님, 저도 군생활을 했지만 보통 병장들이 당직사병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직사병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점오이고 인원파악입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보고체계상 인원이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건 기본적인 전달사항이거든요, 제가 군생활했던 경험을 따져보면. 그런데 이때 당시 6월 25일날 상황을 놓고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김정민]

그러니까 지금 23일 금요일날은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이게 카투사 부대의 특성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금요일날 점오가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25일도 과연 병력들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미군부대 같은 경우는 병사들도 월요일날 출근하거든요.

일요일 복귀하지 않아요. 그러면 카투사의 경우에도 과연 월요일날 출근하는 개념이냐 아니면 일요일날 복귀하는 개념이냐. 지금 언론에 난 걸 보면 일요일날 복귀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점오를 해서 나온 것처럼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서류상의 문제를 점검하다 나온 거라면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보니까 휴가명령이 안 나 있다. 월요일에도 휴가명령이 안 나 있다, 이런 걸 서류상으로 체크해서 문의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휴가권자의 구두명령이 사전에 났느냐. 만약에 사전에 명령이 났다면 그것은 절차위반의 문제고 병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만약에 휴가명령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 휴가가 안 났을 때가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을 이미 지나버렸는데 이것을 군탈로 의율할 수 있는 지휘관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병이 있다랄지 이러면.

[앵커]

군탈이라는 건 군무이탈을 줄이신 말씀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최소 무단이탈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영과 무단이탈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정민]

그건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규상으로는 군무집회의 목적이 있으면 무단이탈이고, 없으면 무단이탈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가 군무기피의 목적을 넓게 해석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뭐냐 하면 기간이 짧냐, 기냐에 따라서 의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가는 무단이탈로 의율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다면 무단이탈도 되고 사실상 군무이탈도 되는 것이지, 군무이탈이 안 되니까 무단이탈이 된다? 그건 형식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딱히 군형법이나 이쪽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측면이란 말씀이신가요?

[김정민]

문제는 뭐냐 하면 이때 많이 검토하는 게 미필적 고의거든요. 본인이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어떻게 인사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태만하게 내가 거기까지 해야 돼? 이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지난 경우에는 그것이 사후에 서류상으로 정리됐다고 해서 군무이탈의 고의가 조각될 것이냐. 애매한 부분이죠.

특히나 카투사 부대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한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의 가치가 없다.

어차피 금요일날 복귀해서 외출명령을 받나 복귀하지 않고 그냥 쉬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보면 용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군법을 엄히 적용하게 되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했지 않느냐.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불법의 실체를 따지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이고 그런 부분을 무단 근무이탈로까지 의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병가 전체가 적법하고 타당했느냐의 문제지 그게 적법 타당했다면 그 이후 4일간의 개인휴가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제기된 의혹이 있는데 서 씨 휴가와 관련해서 부대와 면담, 병무청 기록이 모두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기록을 비교한 내용인데 2차 청원휴가 그리고 개인연가 관련된 부분을 잘 보시면 일단 부대일지에는 2차 청원휴가가 15일에서 23일로 되어 있고 면담기록에는 15일에서 24일, 병무청 기록에는 없다고 나와 있고요.

개인연가 관련해서도 각기 다르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흔한 일인가요?

[김정민]

부대일지나 면담기록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니까. 중요한 건 객관적 명령인데 제가 볼 때는 휴가명령이 없다는 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병무청 기록에도 없는 거거든요. 병무청 기록은 공식적인 명령에 따라 기재가 되기 때문에 휴가명령이 없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부대가 전산으로 인트라넷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명령이 다 전산으로 나거든요.

그런데 아예 휴가명령이 없다. 이 부대의 특성이 또 우리 군 소속이면서도 미군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달리 쓰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단시스템을 공유하는 부대라면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명령을 바로 결재해서 그러면 인트라넷 전산에 바로 뜨고 그게 다 개인기록에 첨부가 돼서 존안되거든요. 저게 왜 일어났는지 단순한 실수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부대일지에 있다라는 것은 지휘관이 혹은 간부가 면담을 해서 혹은 확인해서 기록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믿을 수는 있겠지만 휴가명령이 안 난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많은 얘기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한 걸 한번 설명드려보면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탈영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이론의 여지도 있고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 부분은 다른 법률에 의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쟁점은 추 장관과 추 장관 부부 그리고 관련된 군 장교든 군 간부일 텐데 앞서 지금 일단 말씀하셨던 휴가명령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앞서 추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추 장관 본인과 그리고 남편이 군에 민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보좌관은 전화를 한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정황상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 한 목적과 대상이 일선 지휘라인이 아니라 더 높은 지휘라인에 있었거나 그리고 실제로 청탁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추 장관을 비롯해서 보좌관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정민]

그렇죠. 지금 핵심은 특히 2차 병가의 경우에 과연 병가를 내줄 만한 여건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권한자가 결정했느냐. 아니면 외압에 의해서 권한자의 권한행사가 배제되고 왜곡이 됐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당시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들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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