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공공의대 멈췄지만, '첩약급여' 의정갈등 화약고

최태범 기자 2020. 9.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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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중단과 정치권의 중재로 어렵사리 일단락된 의정 갈등이 다음 달 시행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앞두고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만큼 당초 예고한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약계는 "정책 강행은 의정합의 파기"라며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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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범의약계 비대위 제공) 2020.09.17. photo@newsis.com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중단과 정치권의 중재로 어렵사리 일단락된 의정 갈등이 다음 달 시행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앞두고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만큼 당초 예고한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약계는 “정책 강행은 의정합의 파기”라며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민안전을 위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 효과성 평가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의약계 비대위에 소속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이 같은 검증 없이 예정대로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의정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정합의문에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며 "안전성·유효성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의료계는 의정합의가 깨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의약계 "정부, 건정심이라는 외피에 몸 감추고 책임 회피"

[서울=뉴시스]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첩약급여 논란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범의약계 비대위 제공) 2020.09.17. photo@newsis.com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법에서 정한 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결정된 만큼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정심은 공급자대표(의협 등 의료인 직능단체), 가입자대표(근로자·사용자단체·시민단체), 공익대표(정부기관 공무원, 학계)가 참여한다.

하지만 범의약계 비대위는 “정부가 건정심이라는 외피에 몸을 감추고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정심 본회의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건정심 통과 당시 의약계와 병원계가 공통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는데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수결 투표로 관철시킬 수 있다면 건정심의 결정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에 ‘모종의 저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책 입안 관련 유관기관을 비롯해 한의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첩약급여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면 당연히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약계가 주장하는 ‘건정심을 통한 강행처리’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사와 약사 단체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중립적이었다. 특히 첩약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은 시범사업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들이 해달라고 요구한 사안인데 정부가 강행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약계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중단한 뒤 대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한 의대생 구제 문제를 놓고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첩약급여까지 겹치면서 의료현장이 또다시 파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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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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