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아내 상습 폭행 '인면수심'男 징역3년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0. 9. 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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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에게 식용 색종이 수십 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아내를 1년 가까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8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이나 술집, 장례식장 등에서 아내 B(36)씨를 10차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의붓딸 C(11)양에게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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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폭력과 학대 정도 무겁다"
(사진=자료사진)
의붓딸에게 식용 색종이 수십 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고, 아내를 1년 가까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는 상습상해·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8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이나 술집, 장례식장 등에서 아내 B(36)씨를 10차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의붓딸 C(11)양에게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은 주로 전 남편이나 남자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시작됐다. 처음에는 가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정도였는데 갈수록 폭행의 강도는 심해졌다.

(사진=자료사진)
A씨는 심지어 가위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귀 아래로 3cm 정도만 남기고 강제로 잘랐고, 밥상머리를 걷어차고 폭행하기도 했다. A씨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 문제를 거론하며 폭행했다.

A씨의 과격한 행동은 같이 살던 의붓딸에게도 향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을 10분간 들게 했다. 또, 친부가 사준 딸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식용 색종이 40장을 먹게 하는 등 수개월 동안 아이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딸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약 10개월 동안 배우자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과 학대의 정도도 무거워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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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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