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7일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 앞서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은 발의된 바 있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자동화 기술의 발달, 양극화의 심화로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최소 월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고, 국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까지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친권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친권자가 이를 부당하게 쓸 경우 이를 환수토록 했다. 지급 금액의 상승률과 감소율의 한계, 그리고 하한액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증세 대신 효과가 중복되는 기존 선별복지 제도·조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해 무차별·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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