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피하려..2030에 물려준 부동산 '한해 3조'

진명선 2020. 9. 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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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의 자산 규모가 2014~2018년 3배 증가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 자료를 보면,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 또는 빌딩(건물)의 증여금액은 2014년 9576억원에서 2018년 3조1596억원으로 3.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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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대에 주택·빌딩 증여
2014년 1조서 2018년 3배로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되자
오르는 종부세 대신 증여세 선택
"세습 불평등 심화..세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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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의 자산 규모가 2014~2018년 3배 증가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세대인 2030세대 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증여 및 상속과 관련된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 자료를 보면, 20대와 30대가 증여받은 주택 또는 빌딩(건물)의 증여금액은 2014년 9576억원에서 2018년 3조1596억원으로 3.3배 늘었다. 증여건수도 2014년 6440건이었던 데서 2018년 1만4602건으로 2.3배 늘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2017년에 견줘 증여건수는 48.2%(9856건→1만4602건), 증여금액은 67.1%(1조8906억원→3조1596억원) 증가해 다른 해보다 상승폭이 컸다.

2030세대로의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절세 방법으로 증여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가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과표 구간별로 10%(1억원 이하)~50%(30억원 초과) 세율로 납부하는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해마다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 시점을 앞당겨 한차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증여를 앞당길수록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전세 낀 물건을 증여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가 부과돼 양쪽에서 과표를 줄이는 절세 효과가 생기는데, 이러한 부담부증여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를 보면, 주택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던 서울의 경우 2013년 9월 330건이었던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상가 등) 증여건수가 2020년 7월 6456건으로 19.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강남3구 증여건수(4243건)는 다른 22개구(2213건)의 2배나 됐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한 베이비붐 세대의 증여 및 상속이 본격화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자산을 가진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를 둔 2030세대 내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다”며 “자산 세습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목표 아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동산 조세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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