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가에 '과거 경매가' 산입 두고 "위법vs가능" 팽팽
적정 대가 산출 모델로 벤치마킹·수익/비용분석 모델 등 나와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과거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게 될 소지가 크다."(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과거경매대가 반영은 문헌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면 정부에게 정책 선택 자유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한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3G·LTE 이동통신용 310메가헤르츠(㎒) 대역폭 주파수 재할당이 오는 11월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잠정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과거 주파수 경매대가 반영' 방침을 두고 학계가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17일 정보통신정책학회는 서울 종로 페럼타워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특별 세미나를 개회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파수 재할당의 정책 방향을 비롯해 재할당을 앞둔 주파수에 대한 적정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과거 경매가 반영 두고 학계 이견… 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하게 제기
이날 발제를 맡은 박종수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성격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주파수 재할당은 신규할당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제도라 정부 재량권 범위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재할당은 Δ사업자간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고 Δ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연속성의 담보가 목표라는 점에서 신규할당과 차이가 있다는 논리다.
박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되어 위법하게 될 소지가 크다"며 "이번 재할당의 경우 과거경매대가 반영 여부에 따라 대가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과거경매대가 반영은 엄격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이번 주파수 재할당을 하면서 '대가'를 책정할 때 현 주파수의 가치가 아닌, 과거 경매대가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이는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11월 앞둔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정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때 낙찰가를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3조5000억~4조원 수준의 산정대가를 고려한다는 방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예상 매출액 수준을 기준으로 3사 합산 총액 1조5000억~1조6000억원대의 대가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적정 산정 가치에 대한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도 "시장, 기술환경 변화가 반영된, 재할당에 적합한 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3G·LTE 주파수의 시장가치는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같은 적정 가치 산정 모델로 최근 국내외 경매대가를 이용하는 '벤치마킹 분석 모델'과 주파수를 이용하면서 획득하는 추가 이윤을 바탕으로 하는 '수익-비용 분석 모델' 두 가지가 제시됐다.
신 교수는 "벤치마킹 모델에 따라 지난 2018년 국내 경매결과에 따라 단위당 표준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는 약 1조5357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및 12개국 평균 최근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조15억원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익-비용 분석 모델에 따라 따져볼 경우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 동안 한계지불금액은 최소 8797억원, 평균 1조4287억원, 최대 2조47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정보통신업·전산업·서비스업의 지난 2018년 영업이익률을 평균이익률로 간주한 결과"라고 제시했다.
◇"위임입법 주장, 과격한 부분 있지만 현실과 인식 차이 분명"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법적·경제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성엽 교수는 "재할당은 법률적으로 신규할당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임입법 한계 일탈에 대해서도 "정부가 반드시 과거 경매대가만을 고려할 것인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대가 산정 방법에는 (정부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선임연구원도 "특허 사용료 성격의 과거 경매대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법적 기준"이라며 "과거 경매대가를 절대기준으로 삼는건 자연스럽지 않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신규할당과 재할당 모두 할당이라는 큰 제도 아래에 있고, (정부의)재량이라는 점은 맞지만, 재량은 합목적성에 맞게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신규할당과 재할당을 다르게 고려해야한다"며 "위임입법 문제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한건 과격하게 말한 부분도 있지만, 이뤄지는 현실과 수범자 인식간 차이가 느껴지는건 분명한 거 같다"고 답했다.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적정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이는 건 이윤극대화라는 목적을 가진 기업과 달리 정부의 대가산정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앞서 제시한 두가지 모델 중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얼마를 낼 수 있는지 파악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비교 분석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벤치마킹 모델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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