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의원님 땅 앞에 혈세로 '다리 건설'..공무원 3명 입건

이대완 2020. 9.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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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거창군이 하천법도 위반한 채 군 예산 5천여만 원을 들여 현직 군의원의 땅 앞에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땅은 애초 접근로가 없는 빈 터였지만 길과 이어지는 다리가 놓이면서 땅값도 두세 배 오르게 됐습니다.

이대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창군의 하천 바로 옆 축구장 크기만 한 터입니다.

지목상 과수원과 밭이지만 방치된 채 잡풀만 무성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표주숙 의원, 표 의원은 동생 남편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에 걸쳐 9필지 6,600㎡를 모두 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이 논란이 된 건 표 의원이 이 땅을 사들인 뒤인 지난해 12월, 거창군이 군비 5천5백만 원을 들여 하천 다리를 놔주면서부터입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인/음성변조 : "(하천 ‘맹지’에) 다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랑 그냥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처럼 완전히 다르죠, 두세 배 오릅니다."]

하지만, 표 의원은 다리 건설 계획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표주숙/거창군의원 : "(하천 다리가) 저희 땅과 인접해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교량하고 10여m 떨어져 있어서 (저희랑 상관없고요.) 저는 (다리 계획은) 알지도 못했고요."]

정말 몰랐을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표 의원 측에게 땅을 판 주인은 조건부로 땅을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2년 전, 부동산중개인인 표 의원 남편과 부동산 직원이 찾아와 거창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리와 도로를 내줄 테니 땅 일부를 팔라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계약서를 보면 의심하는 땅 주인을 위해, 표 의원 남편 측에서 '다리와 인접 도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토지 관리인/매도인 친척/음성변조] : "(아내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다리를 놓으면 도로 포장도 거창군에서 해 줍니다. 아 참 그 군의원이라는 소리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군의원 힘이 있으니까 다리를 놓을 수 있겠다 싶어서 (팔았죠)."]

하천법상 하천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하천정비계획부터 상정해야합니다.

또, 상급기관인 경상남도나 거창군 하천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창군 도시건축과는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해 5월 검토를 시작해 6개월여 만에 다리를 만든 겁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거창군 도시건축과 관계자/음성변조 : "하천정비 계획 자체가 없었던 구간인데 다리 건설을 하천 기본 계획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일 처리했으면 제일 편했죠, 솔직히..."]

경찰은 지난 5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거창군 도시건축과장 등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표 의원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자신의 땅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게 다리 앞에 울타리를 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장K 이대완입니다.

촬영 기자:지승환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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