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광훈, 재수감후 다시 보석신청..법원, 이번엔 '불허'

이기상 2020. 9. 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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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구속된 지 3일 만에 다시 보석 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해당 보석 신청 사건은 변호인단의 '보석심문기일지정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이나 기일 지정 없이 바로 기각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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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수감 된 전광훈 목사, 10일 보석 신청
법원, 심문기일 지정 없이 그대로 17일 기각
보석 신청에 대한 별다른 사유 없다고 본 듯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구속된 지 3일 만에 다시 보석 신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7일 해당 신청에 대해 따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일 보석 140일 만에 재수감 됐던 전 목사는 3일 만인 10일 다시 보석 신청을 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 대해 검찰한테 의견서를 묻는 절차 등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기각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보석 신청 사건은 변호인단의 '보석심문기일지정신청서' 제출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이나 기일 지정 없이 바로 기각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해당 보석 신청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 날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이달 2일 퇴원했다.

이후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전 목사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한편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첫 번째 보석에 대한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해당 사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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