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립성·독립성 보장 위해 법무부장관 지휘권 폐지해야"

윤수희 기자 입력 2020. 9. 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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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정무직이 아닌 장기 임명직으로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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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 토론회서 지적
"檢 독립성만 강조하면 '검찰 권력 비대화' 초래" 반박도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정무직이 아닌 장기 임명직으로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한 1부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성룡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검찰청·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주장을 펼치며 "비정상의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검찰을 만들어 보겠다'는 자세야말로 후진적인 정치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아끼는 유일하며 효과적인 태도이며 진정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 교수는 '미국의 검찰 제도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검찰총장의 선출직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단임제가 보장되는 등 부당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가 사법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임면권자의 의도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해 무리한 지휘·감독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청법 제8조도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적극적인 지휘·감독권의 근거를 규정한 게 아니다"고 짚었다.

반면 지정토론을 맡은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존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또한 "검찰권의 행사가 법질서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검찰총장이 방치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절차적 통제를 한다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부는 '검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 집권층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검찰제도에 내재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부분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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