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정상 문제 없다'던 국방부..대응 문건엔 '진료일만 병가' 규정 적시

김준일 기자 입력 2020. 9. 17. 22:19 수정 2020. 9. 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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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최근 작성한 문건에도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적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야당은 "병원 진료일 외에도 병가를 인정받은 서 씨에 대해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거짓해명 한 핵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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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최근 작성한 문건에도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적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야당은 “병원 진료일 외에도 병가를 인정받은 서 씨에 대해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거짓해명 한 핵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일부 발췌해 공개한 이른바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 문건’의 또다른 부분엔 2016년 1월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가 작성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통보’ 공문이 적시돼 있다. 이 공문엔 현역병의 계속 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례별 적용 절차’를 설명하면서 ‘민간병원에서 2~3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할 경우 실제 진료일만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인정하고 그 외 미진료 일수에 대해서는 개인 연가 처리가 타당하다’고 설명돼 있다.

이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4일 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병가 대신 연가에서 차감 받은 다른 장병의 사례는 맞는 절차냐”고 묻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맞는 절차”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 장관은 곧 이은 여당 의원 질의에선 “하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답을 번복했다.

기존에 공개된 2017년 국방부 보건정책과 공문 등에도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7년의 공문에 이어 2016년 공문도 확인되면서, 지금 서 씨 관련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과거엔 일관되게 진료일만 병가일로 규정한 것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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