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서일병 민원' 녹음파일 있었는데도 검찰에 안냈다

박국희 기자 2020. 9.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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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 이달 초 국방부가 민원실 통화 파일을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에 불응했던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국방부의 비협조에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내부에선 “국방부가 여권 눈치를 보면서 무리하게 추 장관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2017년 6월 14일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그날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1차 병가 종료일이었다. 군 내부 자료에서도 ‘(서씨) 부모님께서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국방부에 민원실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 15일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당초 국방부는 해당 파일의 보존 기간이 지나 지난 6월 삭제됐다는 언론 보도에도 침묵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앙 서버에 남아 있는데 왜 모르쇠로 일관했느냐”(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는 질의에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국방부 서버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 1000개를 일일이 들어보고 있다고 한다. 추 장관 본인이 휴가 연장에 관여한 흔적들을 찾는 차원이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 부부, 아들, 보좌관 등의 휴대전화 압수 수색부터 이뤄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사 결과를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란 말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서씨가 19일간 두 차례 병가를 쓴 뒤 추가로 휴가를 요청했지만 소속 부대 내부 회의에서 불허됐다는 진술을 부대 관계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임 병장이었던 조모씨가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에게 서씨 휴가 신청서를 가져갔지만 이 상사는 “휴가를 이렇게 연장하는 건 군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려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서씨 미복귀가 소속 부대의 휴가 승인 없이 이뤄졌다면 ‘군무 이탈’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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