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나" vs 野 "정치자금 말고 개인돈 써라"

정현수 기자 2020. 9. 1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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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치자금인 후원금을 자신의 딸 식당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가족들 매출 올려주기인 일감 몰아주기로서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정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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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딸 식당서 후원금 사용 논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7/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치자금인 후원금을 자신의 딸 식당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가족들 매출 올려주기인 일감 몰아주기로서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정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일요일에도 해당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온다.

추 장관은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21차례에 걸쳐 적게는 3만원, 많게는 20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며 "(딸이)그 때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창업하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으로 창업했으나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식당이)문을 닫았는데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그런 저런 민생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를 격려해주고 좌절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만약 잘못된다 하더라도 넌 최선을 다했고 제도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 아느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는 "위반한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를 일요일에 이태원에서 하냐"는 질의에도 "일요일에 만날 수 있다"며 "기자랑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썼다. 딸 가게를 지원하라고 (정치자금을)준 것이 아니다"고 하자 추 장관은 "그걸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을 쓰라"며 "정치자금은 거기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정의나 내부자거래 등 공정을 훼손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한 일이 없다"며 "이 때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정치하는 엄마로선 지대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상가임대차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심혐을 기울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아픈 기억을 소환해주신 의원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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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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