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콜센터 '청탁' 처리 불가..통화 기록, 의혹 풀 '열쇠' 되나

윤지원 기자 입력 2020. 9.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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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전화했더라도 해당 부대 교환대 번호 전달 가능성
카투사 통화 미군 서버에 기록..검찰 수사에 미군 협조 필수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뒷줄)이 17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자리로 돌아가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시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27) 군 휴가 연장 청탁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선 ‘국방부민원상담센터(군 콜센터)’ 통화가 당시 카투사로 이관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카투사 관련 통화 기록은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 군 콜센터 통화 기록 분석 결과에 따라 미군 부대 통화 기록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콜센터는 청탁성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군 콜센터 상담원은 예비군 훈련, 연금, 전사자 유해 등에 대한 민원을 관리하거나 부대 전화 연결을 돕는다. 국방민원콜센터 운영 예규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거나 군부대로 통화를 원할 경우, 유권해석 및 정책적 판단을 요구할 때는 해당 부대나 기관으로 상담을 이관할 수 있다. 추 장관이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더라도 ‘아들의 휴가 연장’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통화가 필수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한 군중앙서버의 군 콜센터 녹음파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카투사 부대 통화 기록 확보도 검토할 수 있다. 군 콜센터의 전화 연결은 각 부대의 교환대 번호를 민원인에 전달해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걸게 하는 방식이다. 검찰이 카투사 기록을 확보하려면 미군의 협조를 받아야만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실 통화 파일은 국방부 중앙서버가 관리하지만 카투사 부대 통화 기록은 미군 서버에 보관돼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거나 군부대와 직접 통화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모 상사가 2017년 6월15일 작성한 군 연대통합관리시스템에는 “서씨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했다. 병가가 종료됐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국방부에 문의했다”는 부분이 적혔지만 구체적으로 부대와의 통화가 있었는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직 보좌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 부탁으로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서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2017년 6월14일), 2차 병가 중인 6월21일, 3차 휴가명령서가 발부된 25일 김 대위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화가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지도 규명하고 있다. 검찰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을 묻는 전화가 왔다’는 진술이 1차 검찰 조서에 누락됐다는 의혹 조사도 마무리 짓고 있다. 수사팀은 김 대위를 재소환해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이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살폈지만 양측 의견은 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 내에서는 “추 장관과 특별한 인연도 없는 수사관이 중요한 팩트를 누락했을 리 없다. 통화와 관련해 김 대위가 진술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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