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백년가게·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접수

김호준 2020. 9. 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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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모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정한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을 신설하고 21일부터 3일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은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이 선정한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에 지원한다.

또한,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자금'도 21일부터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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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규모 자금 신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모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정한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을 신설하고 21일부터 3일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은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이 선정한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에 지원한다. 또한,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자금’도 21일부터 접수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은 올해 3분기 금리 기준 1.63%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올해 기준 2.03% 금리로, 운전자금 업체당 연간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 법인기업은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한 뒤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설자금 또한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대출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 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 지원이 결정되면 전국 66개 공단 지역센터로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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