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택배노조 "장시간 공짜노동에 7명 과로사까지.. 다음주 분류작업 거부"

MBC라디오 2020. 9. 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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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 하루 7시간 공짜 분류작업.. 28년째 관행
- 올해 과로사 7명에 과잉 노동 심각
- 법 어디에도 택배기사 업무란 규정 없어
- 표준계약서에도 분류작업 아예 없어
- 생활물류법 통과되면 질좋은 서비스 가능
- 택배요금 정상화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 진행자 > 이번에는 택배기사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분류작업 거부선언을 했는데요. 추석명절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택배기사님들은 왜 분류작업을 거부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택배연대노조의 진경호 수석부위원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진경호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일단 택배 분류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설명말씀 부탁드릴게요.

☏ 진경호 > 우리가 택배 관련 뉴스나 이런 것 보면 레일에 물건이 쭉 흘러가는 것 많이 보시잖아요. 그 중에서 흘러가는 물건 중에서 내가 배달할 구역 물건을 골라내서 상차하는 작업을 분류작업이라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하장에 엄청나게 많은 택배상자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내 구역 있잖아요. 나는 상암동이다 라고 한다면 상암동으로 가는 것만 다시 뽑아내는 거죠?

☏ 진경호 > 그렇죠.

☏ 진행자 >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 진경호 > 하루에 평균 6~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진행자 > 분류작업만?

☏ 진경호 > 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분류작업 끝나면 보통 1, 2시 되고 그리고 분류작업이 끝난 짐들을 차량에 적재하고 출발해서 첫 배송이 3시 정도부터 시작되는 게 보편적인 관례입니다.

☏ 진행자 > 저는 구경꾼 입장이라 쉽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하장에 마구잡이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애당초 받을 때 분류가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상.

☏ 진경호 > 그렇죠. 쿠팡 같은 데만 유일하게 배달기사들이 배달할 구역에 물건을 빠르게 적재해서 인계해주는데요. 나머지 민간 택배회사들은 거의 다 그렇게 100% 물건을 흘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췌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번 일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따지면.

☏ 진경호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현실 문제로 돌아와야 되는데 회사 쪽 얘기는 분류작업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떠한 임금 보전도 없는 게 택배기사 분들 주장이잖아요.

☏ 진경호 > 네.

☏ 진행자 > 그런데 택배 회사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택배기사 분들에게 지급되는 배송수수료에 이미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진경호 > 법조문 어디에도 분류작업이 택배기사들의 업무다 라고 규정한 조항이 단 한 조항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택배사들 하고 맺는 위수탁계약서에도 분류작업이 택배기사 업무야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도 없고 그냥 28년 전에 택배업이 처음 도입됐을 때 그때는 물량이 많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을 거고 그때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기사들이 분류했던 거예요.

☏ 진행자 > 처음에는 얼마 안 되니까.

☏ 진경호 > 네, 그 관행이 지금 28년이 관행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 뭐 택배 물량이 거의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금은 6, 7시간 이 노동시간이 투여되는 거니까 이제 이건 법률적으로 누구 업무인지를 명확히 구분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제정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7명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고, 거기다가 추석 명절까지 가뜩이나 코로나로 물량이 일어난 데다 추석명절 물량까지 늘어나면 이건 정말 옆에 있는 동료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돼버린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없었습니까?

☏ 진경호 > 공정거래위원회가 몇 가지 조항을 담긴 했었는데 이런 논란이 되는 지점을 다 빼버린 거죠. 아예. 언급조차 않은 거죠.

☏ 진행자 > 표준계약서 이런 게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건.

☏ 진경호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는 분류작업 이런 걸 다 빼고 뭐 분실 됐을 경우에는 택배기사가 이럴 경우에 변상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만 나열돼 있는 거죠. 가장 핵심적이고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부러 뺐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진경호 > 가장 현실적으로 이거 정말 하루에 7시간의 공짜 노동은 너무 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들이 4, 5년 전부터 제기됐었고 사회적 울림과 반향도 있었는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건 박홍근 의원이 6월 달에 일명 택배법이라고 하는 생활물류법 발의하셨는데 거기에는 택배 종사자들은 집합 배달만 하는 걸로 명시돼 있어요. 분류 종사자는 따로 별도로 명시돼 있고, 만약에 이 법이 원안대로만 통과된다면 분류작업 굴레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혹시 그걸 이유로 대면서 배달 수수료를 낮출 가능성 없을까요?

☏ 진경호 >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택배사들이 분류업무를 별도로 인력을 투입하면 택배비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쇼핑 같은 거 하다 보면 택배요금 평균 2500원을 지불을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이런 데다가. 그런데 국토부가 추산한 건 인터넷 쇼핑몰이 택배사랑 계약을 할 때 평균 계약금액이 1730원이에요. 770원이 백마진이나 리베이트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낸 택배요금이 정상적으로 택배요금에만 쓰여진다면 지금보다 오히려 2500원이 2200원 2300원만 돼도 평균 500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질적 택배비는.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고. 500원이란 게 거의 20%이상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의 근무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장치에요. 그래서 이번 택배요금을 정상적으로 하자, 이런 요구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나저나 택배업체는 이걸 한 번 논의해보자,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업체 쪽에서는?

☏ 진경호 > 택배업계는 우리가 CJ도 있고 우체국 있고 배달을 하는데 너희들은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 계약관계가 없어 그래서 저희들과는 아예 대화의 창을 닫아버린 상태고요. 정부가 중간에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법 개정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 게요. 고맙습니다.

☏ 진경호 > 네.

☏ 진행자 > 택배연대노조의 진경호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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