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끊이지 않는 음주사고에..警, 내년부터 음주운전자 교육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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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끊이지 않는 음주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사고지역과 성별·연령별·차종별 등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심리·알콜 치료를 병행하며, 면허 정지자의 음주운전자 교육 미이수 범칙금을 인상해 교육 회피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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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범칙금 <음주운전 교육비'..면허정지자는 교육회피
지역별·성별·연령별·차종별 교육 강화..알콜·심리치료 병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경찰이 끊이지 않는 음주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사고지역과 성별·연령별·차종별 등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심리·알콜 치료를 병행하며, 면허 정지자의 음주운전자 교육 미이수 범칙금을 인상해 교육 회피를 차단한다.
18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차 사용이 증가한 반면 음주단속은 느슨해지면서 지난 7월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작년 같은 달보다 45.6%나 급증했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점을 감안(2018년 기준 음주운전 총 건수 가운데 2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45.2%), 이에 초점을 두고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한 후 내년께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과 농촌 지역 음주운전에 차이가 있고 상습성은 물론 성별·연령별·차종별로 사고의 성격이 다르다”며 “따라서 단순강의식보다 토론·발표·상담 방식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 심리·알콜치료를 병행하며 의료진의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은 해외 교육사례를 참고해 ▷연령별(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성별 ▷차종별(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지역별(도시부, 농촌부 등) ▷시간대별(주간, 야간, 심야 등)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이수 범칙금이 음주운전자반 교육비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현재 음주 1·2·3회반 교육비는 각 3만6000원, 4만8000원, 9만6000원이나, 미이수 범칙금은 4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자가 아닌 면허정지자는 교육을 범칙금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는만큼 범칙금 인상을 추진해 교육을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반) 개선방안과 미이수자 제재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정부 유관기관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육 프로그램 완성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초에는 개선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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