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보조금만 2년새 11배 급증 '돈 먹는 지역화폐'
장세희 입력 2020. 09. 18. 11:42 수정 2020. 09. 18. 13:14기사 도구 모음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 884억원에서 올해 669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근 몇 년 새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늘렸고 정부 보조금 규모도 함께 커졌다.
정부는 내년에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예상하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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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아직 경제적 효과도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지역화폐에 정부 돈을 언제까지 투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 884억원에서 올해 669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113억원에 불과하던 정부 보조금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501%나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보조금으로 1조5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경우 지자체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2년 새 11배 늘어난 게 되는 셈이다.
지역화폐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강원상품권, 세종 여민전 등 지역 내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된 화폐를 뜻한다. 통상 액면가 대비 5~1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된다. 할인액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메우는 형식이다.
최근 몇 년 새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늘렸고 정부 보조금 규모도 함께 커졌다. 올해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상권이 침체하자 너도나도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1168억원이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9조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내년에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예상하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현행법상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법적 한도는 없다. 이 추세라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해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여력 내에서 지역화폐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세연은 최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연은 국고 지원보다는 유사 중복 사업인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적 지원을 일원화하거나,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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