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대 배치 청탁 의혹' 제보자·언론사 고발한 추 장관 측 조사

오경민 기자 2020. 9.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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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방송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서씨 측 법률대리인 등에게 SBS와 예비역 B대령을 고발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지난 7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미8군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예비역 B대령이 통화한 녹취 파일을 보도했다. 통화 녹취에는 서씨가 처음 입대했을 때부터 압력이 들어왔지만 B대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수료식 때에는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며 40분간 교육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추 장관 측은 보도 이틀 뒤인 9일 B대령과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서씨 측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서씨 가족은) 부대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청탁한 적도 없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SBS 측과 B대령 등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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