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법정구속 송구..채용비리 외 혐의는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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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송구하다"면서도 "죗값을 치를 때까지 형으로서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조씨의 선고가 나온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며 "그러나 동생이며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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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 치르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송구하다"면서도 "죗값을 치를 때까지 형으로서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조씨의 선고가 나온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며 "그러나 동생이며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조씨가 무죄를 받은 혐의를 먼저 강조했다. 그는 글 첫 말미에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썼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검찰의 수사가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면서 동생의 비리가 발견되었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6가지 중 5가지 혐의가 무죄로 나온 셈이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인사 등 교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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