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감기관 공사 수주' 박덕흠에 의원직 사퇴 촉구

한주홍 입력 2020. 9.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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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건설회사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해 고발당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피감기관인 국토부·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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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제3자 뇌물죄 적용도 따져봐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환노위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건설회사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해 고발당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실이라면 건설업자인지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는 것이냐.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국회의원, 공직자로서 직무윤리는 물론 일말의 양심까지 저버린 박 의원은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모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 동조한 국민의힘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박 의원에게 이해충돌이 아닌 제3자 뇌물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5년간 지냈고, 특히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야당 간사를 맡았다. 간사는 매우 영향력 있는 자리로 피감기관으로써 박 의원에게 직무 관련 청탁을 할 이해관계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 문제는 단순히 이해충돌 의혹을 넘어 뇌물죄라는 중대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닌지 수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덕흠 사태"라며 "언론도 조용하고 검찰도 조용하고 국민의힘도 침묵한다. 이런 침묵의 카르텔이 일종의 사태인 셈"이라고 적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피감기관인 국토부·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국토위원으로 5년간 활동하며 자신과 가족들이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여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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