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줄줄이 무죄.."이태종, 기밀누설 인정 안돼"

서지민 객원기자 2020. 9.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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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18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는 네번째 무죄 판결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이 전 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4번째 무죄 판결이 됐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연속 무죄 판결이 임 전 차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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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서울지부법원장 기밀누설·직권남용 혐의 1심서 무죄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는 4번째 무죄 판결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18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는 네번째 무죄 판결의 주인공이 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부지법에서 근무 중이었던 2016년 10~11월 당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영장 사본을 입수하고, 이를 임종헌 당시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직권남용 및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이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또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한 의도로 기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임 전 차장에게 (검찰 수사 관련 영장 사본을) 부탁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취한 조치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집행관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목적 외에 수사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럽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법원장이 법원 직원들에게 영장 사본을 입수하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장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도 이는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시사저널

이날 이 전 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4번째 무죄 판결이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유 전 대법관의 경우 본인 휘하의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해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월13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공소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건을 담당한 당시 재판부 역시 이들이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연속 무죄 판결이 임 전 차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 전 차장과 고 전 처장,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세 명 모두 1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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