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장병 6% 이자 사기극"..청 "국민의힘이 법안 반대"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입력 2020. 9.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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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장병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지시한 '장병 6% 고금리 적금 금융상품' 마련 약속을 어겼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18일 "한마디로 오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군장병에 사기극6% 고금리 적금 준다던 약속 깨졌다'라는 제목의 전날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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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안 발의했는데 윤창현 소속 당 의원들 강한 반대"
"'사기극'이라 덮어씌운 의원, 검증 않고 보도한 언론에 강한 유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장병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지시한 '장병 6% 고금리 적금 금융상품' 마련 약속을 어겼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18일 "한마디로 오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군장병에 사기극…6% 고금리 적금 준다던 약속 깨졌다'라는 제목의 전날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언론을 포함한 다수 언론은 전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책 금융상품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우대 혜택은 정부 제시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국무회의에서 장병들 봉급 인상에 따라 저축을 장려하는 금융상품을 만들라고 지시함에 따라 기본금리 5%에 국방부가 1%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이 만들어졌다.

이 언론은 재정지원을 위해선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지난 2월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아 재정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라고 시중 은행에 통보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사에는 정부가 병역법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쓰면서 윤 의원의 '사기극'이라는 코멘트를 받아 큰 제목으로 뽑았다"며 "이미 정부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올라갔던 내용"이라며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 당 의원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인데 정부가 사기극을 벌였다고 덮어씌운 의원, 그런 의원이 일방적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사기극이라고 그대로 보도한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사병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언론도) 잘 알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사병들에게 사기극을 벌였다니.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으나 이루지 못하면 사기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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