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제명 의결.."당 품위 훼손"

김형섭 2020. 9. 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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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당은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이에 이낙연 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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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 이에 이낙연 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의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을 경우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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