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검찰이 불러준 대로 진술" 또 다른 증인
[앵커]
한명숙 전 총리는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수사 때 검찰이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그동안 수감 동료 2명은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게 검찰이 시켜서 했다는 것이죠. 반면 또 다른 동료 1명은 '위증 교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수감 동료 최모 씨가 등장했습니다. 최씨는 검찰에서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가 최근 대검찰청에 접수됐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주목을 받아온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는 세 명입니다.
한은상 씨와 최모 씨, 그리고 김모 씨입니다.
2010년 검찰 수사 때, 이들은 한만호 씨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중 최씨와 김씨는 재판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올해, 한은상 씨와 최모 씨는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모 씨는 "위증 교사는 받은 적 없다. 다만 재판에 나가기 전 사전 연습은 했다"며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최모 씨가 등장했습니다.
2010년 서울구치소에서 한만호 씨와 교류했던 사람입니다.
2010년 수사 때 검찰도 최씨를 찾아가 조사했습니다.
그 때 나온 5장짜리 진술서입니다.
한만호 씨가 자신에게 "한 총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내 회사를 살린다.
지면 회사가 날아간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만호 씨가 '돈을 준 건 사실이지'라고 말했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2011년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최근, 최씨는 이 진술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뒤집었습니다.
검찰에서 시키는 대로 썼다고 했습니다.
[신장식/최모 씨 접견변호사·한은상 씨 법률대리인 : 당시에 최모 씨는 사실 한만호 씨나 한명숙 전 총리에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거의 알고 있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장식/최모 씨 접견변호사·한은상 씨 법률대리인 : (최씨가 검찰이 시키는 대로) 증언하기 위해서 법원 앞에까지 갔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두려워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상 씨의 대리인들은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했다"고 증언할 또 다른 재소자가 나타났다며, 대검찰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앵커]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최근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특히 나흘 전에 대검찰청 감찰부로 자리를 옮긴 임은정 검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 검사는 검찰 안에서 '내부 고발자'를 자처해온 인물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달 26일 한은상 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지난 7월 6일 이후 한 달 만의 조사입니다.
이날 조사는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중요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한 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검찰 안에서 '고발자' 역할을 해왔던 임은정 부장검사도 이 사건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임 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습니다.
정기 인사가 아닌 데다, 임 검사만 보직을 정해놓고 옮겨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임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시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 검사는 JTBC 취재진에 "감찰 업무는 보안사항"이라며 재조사를 맡게 될지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조팀 신아람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가 한 명 더 등장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죠?
[기자]
먼저 2010년 12월 28일 검찰이 최씨에게서 받은 진술서를 보시죠.
이 동료 수감자가 그래도 준 건 사실 아니에요라고 묻자 한만호 씨가 그건 맞지만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최씨가 한 총리 그 사건 내용이 맞아요라고 물으니, 한만호 씨가 그건 맞다고 했다고도 나옵니다.
또 한만호 씨가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비추냐며 한 전 총리를 원망하는 말을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앵커]
한만호 씨와 한명숙 전 총리에게는 불리한 내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10년 전 진술서는 총 5쪽 분량입니다.
최근에 최씨를 접견하고 온 변호사에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한은상 씨 대리인인데요.
이런 진술서의 내용은 최씨가 잘 알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불러주거나 수정해 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감 중이던 재소자다 보니까, 검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라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앵커]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좀 더 검증을 해 봐야겠죠. 10년이 지나서 말이 좀 바뀐 거니까요.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씨의 주장이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은 그동안 한만호 씨의 동료 3명의 주장이 엇갈려서입니다.
2명만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동료가 한 명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앵커]
수사팀에도 좀 물어봤나요, 당시에 수사를 한 수사팀한테도.
[기자]
직접 물었습니다.
수사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법정에까지 나왔던 다른 동료 수감자는 자발적으로 진술을 했고 이런 내용이 증인신문 조서에 다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증인신문 조서에 거짓이 담기면 그 증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대검 감찰부에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요.
[기자]
대검 감찰부는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도의 답을 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조사 계획도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주장이 엇갈린 3명의 수감 동료들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완결성을 위해서는 최씨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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