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파주 간 날, 논산훈련소 인근서 정치자금 카드 결제
조수진 "파주서 논산 순간이동?
의원간담회 허위 작성 가능성"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추 장관의 의원 시절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 연무읍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 5만 원어치를 주유한 뒤 인근의 한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 해당 음식점은 논산 육군훈련소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정치자금 사용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라고 썼다.
그런데 이날 추 장관은 공개 일정으로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추 장관은 점심을 먹으며 장병들에게 “제 아들은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한다”며 “제가 오늘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했다.
2016년 11월 28일 입대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 전반기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이날 수료식을 치렀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수료식엔 ‘(외)조부모,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이 파주 방문 뒤 논산을 찾은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정치자금을 사용한 뒤 ‘의원 간담회’라고 허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당시 파주에서 논산까지 순간 이동한 게 아니라면, 또 논산에서 ‘의원 간담회’를 연 게 아니라면 명백한 정치자금 허위신고”라며 “정치자금 허위신고의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추 장관의 의원 시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 측은 중앙일보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의 양식당에서 25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지난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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