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秋아들 민원' 국방부 녹음파일 못찾아

박국희 기자 2020. 9. 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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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한 1500개 파일에 없어
추미애 장관이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이덕훈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검찰이 8개월 만에 뒷북 수사에 나섰지만, “추 장관 측으로부터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군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추 장관 측이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접수 8일 만에 조사에 착수했다. 검경이 추 장관에게 불리한 수사는 질질 끌고 유리한 수사에는 발 빠르게 나서며 정권에 충성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씨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지난 9일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SBS를 고발했다. 이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40분을 교육했다”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폭로한 인물이다. SBS는 이 내용을 보도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 서씨의 1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14일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방부 메인 서버에서 당시 국방부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 녹음 파일 1500여개를 확보했지만, 6월 14일 녹음 파일에선 추 장관 부부의 전화 녹음 파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해 다른 시기에 추 장관 부부가 전화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 중이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전화한 녹음 파일이 나올 경우 그가 아들의 휴가 문제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물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검찰이 그런 파일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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