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죄 대속하기 위해 김홍걸 잘렸다"

천금주 2020. 9. 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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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죄를 대속(代贖)하기 위해 잘렸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제명 기사를 공유한 뒤 "이분은 그리스도다"라며 "추미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잘리셨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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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죄를 대속(代贖)하기 위해 잘렸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제명 기사를 공유한 뒤 “이분은 그리스도다”라며 “추미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잘리셨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3일 후 부활할 테니”라고 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윤리를 모르는 자들이 갑자기 윤리적인 척하는 데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의 섭리가 있는 거다”라고 비꼬았다.

이날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을 제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고 최고위가 이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제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최고위를 긴급히 소집해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와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한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당에서 제명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본인의 탈당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제명이 확정된 것인 만큼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도 없다. 완전히 혐의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복당을)당에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재난 논란에 휘말렸다. 다주택자인 데다 중앙선관위나 국회사무처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반년 동안 아파트 2채와 분양권을 사들였고, 이 중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논란이 일었다.

총선 뒤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올려 받기도 했다. 배우자 소유의 상가 지분도 전부 갖고 있으면서 일부만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 ‘남북 경협 테마주’로 분류되는 현대로템 주식을 1억원 넘게 보유해 이해 충돌 논란까지 불거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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