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성폭행"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집주인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집주인 아저씨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원실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사실이 없는 집주인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집주인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서 등 각종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집주인 아저씨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원실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사실이 없는 집주인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69억 빚 청산한 비결…"일주일 12개 스케줄·하루 잠 3시간"
- 최준희, 치아 성형 고백 "필름 붙였다…승무원상 된것 같아"
- 차은우 "노래 못하고 춤 못춘다고 혼나…서러워 울었다"
- 故 임영웅 산울림 대표 영결식 연극인장으로…7일 대학로 야외무대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혼자서도 잘 놀아요"…물모른 미모
- 마동석, 고1때 이미 근육질 몸매…변천사 공개
- "친구? 연인?!"…52세 노총각 김승수·'돌싱' 양정아, 핑크빛 기류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53세 고현정, 핫팬츠까지…여전히 힙하네
- 서유리, 이혼 후 되찾은 여유…미모 물 올랐네[★핫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