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폭인데 술값 안 내도 되지?"..행패 40대의 최후

류원혜 기자 2020. 9.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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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조폭 행세하며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개월, B씨(40)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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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유흥업소에서 조폭 행세하며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개월, B씨(40)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와 함께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이후 업주가 술값 38만원을 요구하자 A씨와 B씨는 "징역 13년을 살고 나왔다. 조직폭력배 출신이다"라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또 3월21에도 다른 유흥주점에서 "내가 누군지 아냐. 조폭이다. 죽고 싶냐"고 유사한 수법으로 업주를 협박해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협박 과정에서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두 사람은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력행위와 상습공갈,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45차례, B씨는 강도상해와 폭행 등으로 5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유흥업소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며 술값을 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부족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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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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