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기소유예' 처분.. 헌재 헌법소원 가나

최석진 입력 2020. 9. 19. 17:17 수정 2020. 9.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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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 안됨'이나 '혐의 없음' 등 다른 불기소처분과 달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편 이날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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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웅 의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교수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임 교수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투표참여 권유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 안됨’이나 ‘혐의 없음’ 등 다른 불기소처분과 달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헌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진보 성향인 경향신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임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한 해당 칼럼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임 교수를 고발했지만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 다른 고발인이 있다는 이유로 계속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로부터 처분통지서를 받은 임 교수는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무죄이고 임미리 교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라며 두 사람의 유무죄가 뒤바뀌었다는 뉘앙스의 글을 적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지요”라며 “더불어민주당만 누리는 의사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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