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주 사고 자기부담금, 400만→1500만원 인상

이종현 기자 2020. 9.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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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 인상된다.

지금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400만원(대인 300만·대물 1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10월 22일부터는 1500만원(대인 1000만·대물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때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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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이 인상된다. 지금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400만원(대인 300만·대물 1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10월 22일부터는 1500만원(대인 1000만·대물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대인1·대물1)은 사고가 나면 대인 피해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때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원래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이었다가 지난 2015년에 지금 수준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부담금이 낮아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5년 만에 다시 인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늘었다. 작년에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만 2681억원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결국 전체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게 음주 사고 자기부담금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늘어나지만 무면허운전 사고나 뺑소니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수준에서 유지된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사고시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렌트비의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차종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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