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문재인·정은경, '영웅 잔치'..공개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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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이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교회 측이 자문을 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검사 기준과 거리두기 정책 결정 기준이 완전히 엉터리고, 오로지 반(反) 문재인 투쟁을 하는 국민들을 처단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지시하고 움직였다고 말한다"며 "이들은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이 펼치는 정책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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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포 조장하는 정책은 중지돼야"
"정은경에 '국민영웅'..당당하면 나와라"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교회 "반소할 것"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이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이 자기들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영웅 잔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전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이 정권을 틀어쥐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이 국민 공포와 피해만 조장하는 정책은 이 시점에서 즉각 중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교회 측이 자문을 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검사 기준과 거리두기 정책 결정 기준이 완전히 엉터리고, 오로지 반(反) 문재인 투쟁을 하는 국민들을 처단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지시하고 움직였다고 말한다"며 "이들은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이 펼치는 정책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이 한 일은 딱 3가지 뿐"이라며 "첫째는 온 국민의 3~4% 정도만 검사한, 세계 기준에 한참 떨어지는 검사, 둘째는 검사를 안 해서 숨어있던 확진자들이 드러나면 그 책임이 두려워 특정 집단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마녀사냥, 셋째는 중국 입국 허용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장 마련 등을 통한 깜깜이 확산"이라고 했다.
이어 "왜 문 대통령과 정 본부장이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발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하는 것이냐"며 "그렇게 당당하고 서로 국민영웅이라고 할 정도면 나와서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시에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반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변호사는 "마침 소송이 시작됐으니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도대체 교회나 전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액은 46억2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이 취소되며 지난 7일 재수감된 전 목사는 3일 뒤인 10일 다시 보석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보석 신청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와 인터뷰를 진행한 강 변호사는 "목사님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셨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판이든 수사든 온갖 고난을 당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기도하시는 중"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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