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 나오는 조국 동생 1심.. "채용비리 공범판단 모순"

구자창 2020. 9.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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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조권이 웅동학원에서 맡은 직위를 이용해 교직을 매매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에 가담한 공범들의 1심 판결문에 나오는 문장이다.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걸 전제로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결국 조씨 공범 2명은 지난 5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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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 1심 "채용업무 무관..배임수재 무죄"
공범들은 '조권 직위 이용' 실형 확정
법조계, 논리 모순·양형 불균형 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연합뉴스

“피고인은 조권이 웅동학원에서 맡은 직위를 이용해 교직을 매매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에 가담한 공범들의 1심 판결문에 나오는 문장이다.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걸 전제로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결국 조씨 공범 2명은 지난 5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주범인 조씨는 공범들과 달리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 받았다. 조씨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 18일 “조씨는 교사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재산관리를 맡은 사무국장이었다”며 배임수재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건으로 하는데, 조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조씨는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만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1999년도 대법원 판례를 배임수재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대학교의 편입학 업무를 맡고 있지 않던 A교수가 부정한 입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편입학업무를 담당한 교무처장 등이 A교수가 부정 청탁을 받았음을 알았거나 스스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 A교수를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조씨 공범들의 1·2심 판결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공범들은 조씨와 사적으로 알던 사이로 웅동중학교 채용업무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공범들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월 “피고인은 조권이 경제적인 이득을 착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학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악용해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실행행위를 분담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쟁점을 두고 모순된 판결이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범들은 항소심에서 양형 불복으로만 다퉜고,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 양립 불가능한 확정판결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이 된다”며 “양형에서도 공범이 주범보다 오히려 무겁게 처벌돼 균형을 잃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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