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오는 27일 '탄핵' 여부 결론

김잔디 2020. 9.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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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최대집 회장 등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결론 내린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의 국회격인 대의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 회장, 방상혁 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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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서울=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9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최대집 회장 등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결론 내린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의 국회격인 대의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 회장, 방상혁 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총회 개최는 지난 17일 주신구 대의원이 최 회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임시총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의협 정관에 따라 최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의 직무는 정지됐다.

최 회장은 임시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애초 최 회장의 임기는 2021년 4월까지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난 4일 의협과 여당, 정부가 마련한 의·정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불신임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 회장과 집행부의 '졸속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거센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가 의정 합의라면,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합의안 무효화 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최 회장 등 의협은 정부·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인 졸속 합의를 했다"고 규탄하며 이들의 탄핵을 주장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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