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秋아들 수사중일 때..법무TF "공공기관 강제수색 자제"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검찰이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할 경우, 강제수색 방식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만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이 TF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발족한 TF는 대검찰청의 '인권중심 수사 TF'와 함께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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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휴가 연장' 민원실 통화기록도 공공기관에 있는데…"
개선방안 중 눈에 띄는 점은 검찰의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 방안이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할 경우 강제수색 방식은 최대한 자제하고, 강제 수색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압수 영장'만 분리해 청구토록 했다.
동일한 주거지를 반복해서 압수수색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영장 착수 직전에는 압수수색 절차 안내문을 교부해야 한다. 또 검찰이 압수 장소에 도착할 때부터 집행이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영상녹화하기로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TF의 발표 시기를 두고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한 곳인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등도 공공기관"이라며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내부 자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 한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라 오해를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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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수용자 출석 요구 금지
TF는 검찰이 참고인인 수용자를 소환조사할 경우에는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 외에는 접견조사 또는 화상조사 등을 활용하고, 출석 희망 의사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발적 제보 희망자를 제외하고 검찰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수용자를 출석시키는 관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검찰의 수사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마약 분야 등 일부 수사에서는 수용자를 통한 범죄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권침해 방지도 중요하지만, 수사 역량이 저하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들은 현장에서 더 큰 애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반복적으로 사건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인권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등 반복조사를 방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 또는 체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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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 33.8% '그렇다'
TF는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번 방안에 반영했다. 조사 대상 수용자 중 똑같은 사건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총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가 34.4%였고, 10회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59%에 달했다.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나 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33.8%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무부는 "대검에서는 구체적 세부시행 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법무부와 대검은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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