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 카퍼레이드 집회 등장..코로나가 부른 차량 9대

문희철 2020. 9. 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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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새한국이 19일 주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카퍼레이드. [새한국]

차량 9대까지 동원한 집회는 괜찮고, 10대는 안 된다?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지난 19일 개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는 기존 집회와 다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동작구 인근에서 차량 5대에 나눠 탑승했다. ‘추미애는 사퇴하라’는 깃발을 꽂고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부착물을 붙인 차량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줄줄이 이동했다. 선도 차량은 마이크로 가두방송을 했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4대의 차량이 또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이동했다.

이번 집회를 주최한 최명진 새한국 사무총장은 “차량 10대 이상이 함께 시위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카퍼레이드 집회를 했다”며 “이렇게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사퇴하라는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단체로 촛불이나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던 기존 시위 방식과 크게 다른 카퍼레이드 형식 집회가 열린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이 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서울시는 8월 21일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다. 오는 10월 11일까지 10명 이상이 함께 집회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9대의 차량이 2개 조로 나뉘어 집회한 것도 해당 통고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새한국 측의 설명이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대구본부 소속 회원들이 19일 대구에서 차량 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새한국 측은 코로나 19와 카퍼레이드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안에서 시위한다는 점에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통고 조치에는 차량 대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차량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10명 이상 모여서 시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집회 주최 측의 자동차 10대가 동시에 움직이면 운전자만 따져도 10명이 넘는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9대의 차량에 2명 이상 탑승한 경우가 있을 경우 역시 위법이다. 다만 현장에서 집회 참가 인원을 소폭 초과 했다고 해서 집회를 현장에서 강제해산 하지는 않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고한 집회에 사람들이 모일 경우 강제해산은 가능하지만, 집회 참가자 수가 기준을 소폭 넘어서는 ‘집회조건통고’를 위반했다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서울청 설명이다.

다만 10인 이상 모였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 추후 같은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할 때 이를 고려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19일 5대·4대의 차량이 출발한 뒤 별도로 3대의 차량이 비슷한 장소에서 카퍼레이드에 참석한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주최 측이 마지막 3대가 새한국 측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채증 자료를 점검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경찰이 재집회 금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한국 측은 경찰이 광화문·종로구·중구 등 서울 시내 일부 구간에 집회 차량 진입을 통제한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최명진 사무총장은 “집회 신고를 안 한 차량은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집회 신고 차량만 못 들어가게 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청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부착물을 차량에 붙여둔 상황에서 2대 이상 열 지어 도로를 주행하면 불법 행진이 되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제한한 것일 뿐”이라며 “19일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회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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