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승인도 효력" vs "승인체계 비정상"..8개월 수사 결과는?

박지원 2020. 9. 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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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건의 전모가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면 서씨 측이 통화로 휴가 승인을 받은 이후의 과정이 누락돼 부대 내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단순 행정미비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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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방향은
'서씨 군무이탈·김영란법 위반' 의견 분분
법조계 "구두승인도 휴가처리로 봐야"
윗선 통해 휴가연장 승인체계는 비정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한 특혜·청탁 등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주요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녹취록과 휴가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연장이 언제, 누구에 의해 신청됐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구두승인도 승인… 단순 ‘행정미비’ 결론 가능성

핵심 의혹인 서씨의 군무이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서씨 측은 문제가 된 2017년 6월25일 이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가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서씨의 휴가가 추 장관 전 보좌관과 상급부대 장교 간 전화통화를 거쳐 연장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서씨의 미복귀를 ‘군무이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구두로라도 휴가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었다면 일단 휴가 처리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법무관 출신인 A변호사는 “휴가 승인권자의 의사 표현이 전달되는 순간 휴가는 처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사후적 문서 승인이 나지 않았더라도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었다면 무단이탈로 공격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건의 전모가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면 서씨 측이 통화로 휴가 승인을 받은 이후의 과정이 누락돼 부대 내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단순 행정미비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
◆“휴가 승인 체계 비정상” 의혹은 계속

서씨 측이 상사 계급인 지원반장을 건너뛰고 윗선인 B대위와 직접 통화해 휴가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병사가 상급부대 간부와 접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은 지속될 전망이다.

카투사 예비역 최모씨는 “정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라 사전에 얘기된 휴가였다면 서씨네 중대 시니어 카투사(선임병장)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게 맞을 것”이라며 “지역대장이라고 하면 육군으로 치면 대대장급이고 의정부·동두천 전체 카투사 중엔 지역대장이 최고인 셈인데, 어떤 일반 카투사 사병이 지역대장한테 연락해 휴가 연장을 얻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씨의 휴가가 전 보좌관에 의해 연장된 정황을 들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면 승인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사자인 서씨가 직접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만큼 휴가 연장 신청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 보좌관이 검찰에 ‘서씨의 부탁으로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보좌관과 B대위 간 통화 역시 서씨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C변호사는 “아주 형식적으로 따지면 제3자를 통한 휴가 신청이니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면 전 보좌관이 서씨의 의사를 대신 전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문의 이상’ 입증돼야 청탁금지법 인정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휴가를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의 언행에 청탁으로 여겨질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추 장관이 이런 상황을 인지했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휴가 절차를 단순 문의한 것을 넘어 ‘연장을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문의 전화를 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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