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秋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대위 파악하고도 쉬쉬 정황

김정환 기자 2020. 9.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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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국방부 문건

국방부가 지난 2017년 6월 25일 당직병사였던 현모씨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3차 휴가 연장을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도 쉬쉬한 정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현씨에게 지시한 사람이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에는 ‘(휴가 지시) 지역대 지원장교(대위 김OO)로 추정, 단, 지원장교는 기억 못함’ ‘당시 간부 복장 : 지역대 본부 장교(한국군 전투복, 육군본부 마크 부착), 지원대(반)(미군 전투복, 미군 부대 마크 부착)’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건은 지난 8일 최종 작성됐다. 현씨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지난 9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기 전이다. 현씨는 지난 6월 참고인 조사에선 김 대위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최근 조사에선 “나에게 서씨 휴가 연장을 지시한 장교가 김 대위가 95% 맞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처리 지시자가 김 대위인 줄 알면서도 국방부가 이를 감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씨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서씨와 당직병사 현씨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서씨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부대일지, 복무기록 등에서 서씨 휴가와 관련한 날짜, 기간 등도 모두 제각각이다. ‘진료가 없는 날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 처리가 타당하다’는 2016년 국군 의무사령부 공문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는 서씨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해 왔다”며 “그런데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숨긴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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