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자료에 野발칵 "秋아들 해명문건 검찰 줬다"

현일훈 입력 2020. 9. 21. 05:01 수정 2020. 9. 21. 0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군 내부 문건 입수해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이라고 적힌 해당 문건에는 일자별로 주요 제출자료가 기재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7일 ‘의혹 당시 관련된 인원의 부대 출입내역,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 관련,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인접동료(병 3명) 주민번호 및 연락처’ 등을 검찰에 냈다. [김도읍 의원실 제공]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5일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된 실제 사례와 증빙 자료 일체(인사명령문, 요양심사위원회 의뢰 및 반려 공문)’를 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사용 후 부대 복귀 없이 6월 15~23일 2차 병가를 썼다. 이후에도 복귀 없이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더 쓴 후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방부가 이게 가능하다는 관련 근거 및 사례를 수사팀에 보낸 것이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문건 [김도읍 의원실 제공]


인사복지실 문건에는 또 ‘(휴가 지시) 지역대 지원장교(대위 김OO)로 추정’이라며 ‘단, 지원장교는 기억 못함’ ‘당시 간부 복장 : 지역대 본부 장교(한 전투복, 육본 마크 부착), (미 전투복, 미 부대 마크 부착)’이라고 적혀 있다.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추측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김 대위는 문건 작성 하루 뒤인 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국방부가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며 “국방부가 스스로 이를 제출했다면 서씨 변호인 노릇을 한 셈이고, 검찰이 요청한 것이면 서씨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뉴시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구두 승인, 사후 승인 가능)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이 규정 등을 두고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중 입원하지 않았기에 중간에 복귀해 군 요양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10일 국방부 배포자료)고 한 반면, 야당은 “입원을 안 했으면 애초에 휴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주혜 의원 등)며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자료를 뒤늦게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문건(‘검찰 수사자료 제출’)에 따르면 국방부는 3월 10일 처음으로 검찰에 ‘휴가 사용 기간, 휴가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제출했다.

이어 ‘휴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4월 9일)’ ‘미2사단 부대일지(6월 15일) 등을 제출했고, 6월 22일에는 ‘2017년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김모 대위)가 기안한 인사명령 일체’를 검찰에 냈다. 서씨에게 복귀를 지시(2017년 6월 25일)한 당직사병 A씨에게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하라”고 한 대위와 관련한 자료를 이때 제출한 것이다.



이어 7월 17일 ‘의혹 당시 관련된 인원의 부대 출입내역,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 관련,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인접 동료(병 3명)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자료를 검찰에 냈다. 이 중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지난 9일 김 의원이 공개).

이에 김 의원은 “1월 3일 고발한 사건임에도 당직병에게 정정을 지시한 대위의 실체와 ‘추 장관 부부’로 추정이 가능한 민원 내용이 담긴 기록 등 핵심 증거를 각각 6월과 7월달에 검찰에 보냈다는 건 사건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검찰 요구에 늑장 대응하거나 서씨에 유리하게 자료 제출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일훈·손국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