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그'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대법 "종교인 맞나 의문"

김재환 입력 2020. 9.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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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총 게임을 즐겼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진실한 양심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1심은 "총기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캐릭터 등을 살상하는 것으로 현실과 다르다"면서도 "총기를 들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어 그 내면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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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입영 거부 혐의
종교활동 안하다 '위헌결정' 나오자 재개
입영 수차례 연기..형사처벌 전력도 다수
[서울=뉴시스]PUBG에서 제작한 게임 '배틀그라운드' 2017.11.2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총 게임을 즐겼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진실한 양심인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총기 게임을 하며 종교 활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는 침례를 받았지만, 9년간 활동을 하지 않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기 한 달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때였다.

또 A씨는 지난 2012년 입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복학예정과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이 밖에 절도, 자동차 허위 판매,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몰랐다고 하지만 각종 언론보도로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부모로 두고 있는 A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성서 교리에 부합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각종 법질서를 위반한 A씨의 삶을 보면 종교를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병역법 위반 수사를 받으면서도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같은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는 게임을 할 당시에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1심은 "총기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캐릭터 등을 살상하는 것으로 현실과 다르다"면서도 "총기를 들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어 그 내면의 양심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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