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여성 나체사진 게시한 20대 실형 1년

우장호 2020. 9.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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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여성의 나체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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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등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인터넷상에 여성의 나체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피해자 B(20·여)씨와 나눈 성적인 대화 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실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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