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고백 안 받아주자 여성 커피에 몹쓸 짓..남성 처벌은?

김혜민 2020. 9. 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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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충윤 변호사

- 고백 받아주지 않는다고 커피에 자신의 체액 몰래 넣은 남성에 어떤 처벌?

- 10개월간 커피에 이물질 넣고, 노트북 몰래 접속해 사진 빼내, 세미나 참석 시 창문 통해 호텔방 건너가서 속옷 훔치기도... 범죄사실 일기에 적어 발각

- 스토킹, 남녀 간 애정문제, 개인사 아닌 사회문제... 처벌 강화하는 입법 제정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여성의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은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충윤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충윤 변호사(이하 이충윤): 네, 안녕하세요. 이충윤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요.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체액을 넣은, 이게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 이충윤: 그러게요. 저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례를 접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 양소영: 요새 '이별 범죄' 정말 많은데,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충윤: 남자는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소에 여성 동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마음에 두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하자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실 커피에 정액, 가래침, 심지어 변비약이나 최음제까지 넣었어요. 이런 이물질들.

◇ 양소영: 최음제는 정말 범죄입니다, 범죄.

◆ 이충윤: 그래서 그런 음료를 마시고 여성이 고통스러워 하고, 이런 것을 보고서 일기장에 적으면서 감상까지 했어요.

◇ 양소영: 남의 고통을 보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부분은 참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여성은 이런 것이 이상하다고 전혀 눈치를 못 챈 겁니까?

◆ 이충윤: 눈치 채지 못하니까 남자가 점점 대담한 일을 했어요. 칫솔 같은 소지품에도 이물질을 묻히고, 노트북에 몰래 접속해서 사진을 빼내기도 하고.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같은 호텔에 묵잖아요? 같은 연구소니까? 그러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문을 통해서 어떤 방으로 건너가서 속옷도 훔치고.

◇ 양소영: 이게 무려 10개월간이나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 이충윤: 네.

◇ 양소영: 이게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나요?

◆ 이충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의 성격상, 이분이 모든 행동을 하면 그것을 자기가 일기장, 또는 노트처럼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리를 하신 내용을 동료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세상에 발견되게 된 겁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충윤: 이 사안은 재판을 담당한 고등법원이었는데, 법원마저도 남성의 범행에 대해서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성을 지적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남성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년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10개월이나 했지만 어떤 성적인 가해행위나 폭력적인 행위를 이어왔지만, 이것이 성범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 양소영: 지금 속옷 훔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최음제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여성이 여기에 대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직접적인 것은 없어서 성범죄까지는 인정되지 않은 모양이군요?

◆ 이충윤: 네.

◇ 양소영: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죄가 인정된 겁니까?

◆ 이충윤: 행위 중에서 음료에 변비약과 최음제 등을 탄 행위가 상해죄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 양소영: 일반적으로 상해죄라고 하면 보통 때려서 멍들고, 다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 상해죄가 인정됐다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충윤: 변비약을 먹여서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했다고 하면 여성에 대한 상해죄가 인정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비약을 탄 것 자체가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봐서 상해미수 혐의는 인정되고, 실제로 그 상해 미수로 처벌이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고. 더구나 그 양이 굉장히 많거나 했다고 하면 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음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났을 테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처벌이 상해죄로 되는군요. 다행히 이것을 일기장에 적어놨으니 지금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나중에 뭔가 이상한 것은 느끼는데 누군가 했는지 찾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처벌할 방법이 막막했을 것 같아요.

◆ 이충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CCTV나 영상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남성이 한 스토킹 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그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안의 쟁점이란 결국, 이 남성이 해온 스토킹 행위, 그리고 약을 탄 행위, 그리고 쫓아다닌 행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봐야 할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형사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사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엽기남이 자신의 행위를 상세하게 기록해놓아서 글을 통해서 해당 범죄를 입증하는 경우라고 하면 편하겠지만, 보통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입니다.

◇ 양소영: 지금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서로 CCTV를 설치하고, 서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기를 니드가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토킹 범죄가 사실은 처벌이 너무 약해서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 이충윤: 네,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는데요. 어떤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서 면회, 교제, 또는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숨어서 기다리기 등을 했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처벌 수위가 약하죠. 아무래도 경범죄다 보니까.

◇ 양소영: 그래서 보통은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는 범주에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나는 정말 괴롭다고 하는데도 에이, 뭘 그러느냐, 하고 인정이 돼서 문자를 500통까지 보낸 케이스도 있었다면서요?

◆ 이충윤: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 달라며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구애를 했는데, 하루에 문자를 500통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스토킹 관련 처벌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 양소영: 지금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많고, 더구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성들은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한 번 고시원에서 나가다가 절도 비슷한 것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이 제 바로 앞에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나 이런 게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은 경범죄로 처벌돼서 간단하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이충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녀 간 애정문제, 개인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된 사례도 있지만, 스토킹을 하다가 살인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고, 여러모로 스토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미국, 일본, 독일 같이 이런 선진국에서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추세거든요. 우리나라도 조속히 합리적인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속적 괴롭힘, 스토킹,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네, 우리 이충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속히 스토킹과 관련해서 선진국처럼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또 피해자들 보호 조치. 이게 더 정말 절실한 내용입니다. 그런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변호사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충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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