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첫 재판.. 나경원 "文 정부 권위주의, 안타깝고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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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이 반년 여 만에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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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나경원, 민경욱, 이은재, 정갑윤 전 의원과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박성중 국민의힘 현직 의원 등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나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무척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헌법 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 주장과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이며, 민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헌적 제도”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권을 이용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지식인이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화를 우려한다”며 “그 시작이 2019년 패스트트랙 사태”라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트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나 전 원내대표는 “(패트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는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한 이은재 전 의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착잡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는 주광덕 전 의원(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은 “피고인들에 대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허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서 구체적인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 등 8명의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이 당시 검찰의 수사 배경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면서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들 법안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점이 있어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며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패스트트랙 사태란 지난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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