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논란 이수역 폭행사건' 남녀 "1심 결론 부당"..내달 26일 2심 선고

이장호 기자 2020. 9.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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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남성과 여성 일행의 언쟁에서 비롯돼 '여혐·남혐'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에 연루된 남성과 여성이 2심 첫 재판에서 1심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2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해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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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도주의사 없어..상해 유죄 인정 1심 사실오인·법리오해"
여성 "상해죄 무죄인데도 구형대로 벌금200만원 선고는 부당"
이수역 폭행사건 국민청원©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 2018년 남성과 여성 일행의 언쟁에서 비롯돼 '여혐·남혐'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에 연루된 남성과 여성이 2심 첫 재판에서 1심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2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 안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촉발된 이번 사건은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 과정 때 발생한 상해혐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해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1심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이 B씨의 모욕적 언동으로 유발된 점을 이유로 B씨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도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B씨가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손을 뿌리친 것은 이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며 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1심에서 중한 상해죄가 무죄가 나왔음에도 검사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양형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재판으로 2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B씨에게는 무죄가 나온 상해죄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댓글 등으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제는 남을 원망하기보다 깊은 성찰 중이다.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대신 내겠다고 했다. 2심 선고는 10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언쟁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이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초 갈등 상황은 B씨 등 여성 2명과 근처 자리의 남녀 커플 사이에서 비롯됐다. B씨 일행이 근처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향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 일행이 커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커플은 B씨 일행과 충돌 없이 주점을 떠났지만, B씨 일행 중 한 명이 가방을 잡고 있는 A씨 일행 한 명의 손을 쳐 최초의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며 양측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양측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한 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일행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남성들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뿐"이라며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5명 중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씩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리게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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