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주점 폭행' 여성 "대인기피증"..2심서 선처호소

이창환 입력 2020. 9.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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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사건과 관련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댓글 등에 감내하기 힘들어 대인기피증이 생긴 상황"이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8)씨와 남성 B(23)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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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수역서 쌍방 폭행 혐의
검찰, 1심과 같이 각 벌금형 구형
여성 "사회적 활동에도 애로 겪어"
1심, 여성·남성에 각 벌금형 선고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2018년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사건과 관련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댓글 등에 감내하기 힘들어 대인기피증이 생긴 상황"이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 원심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8)씨와 남성 B(23)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B씨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로부터 야기된 사건이긴 하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관심과 댓글들을 A씨가 감내하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도 애로를 겪어 A씨는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1심부터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도 "도주 의사가 없었고, 상해를 가할 의도도 없어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며 "대부분 행동이 소극적·방어적 행위이며,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청와대 청원에서 나쁜 사람으로 매도당하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B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13일 오전 3시께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 싸구려 맥주집에서 여자친구 술을 먹인다" 등 발언을 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됐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남녀 일행을 옹호하자 A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먹었다" 등의 말을 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해를 가한 뒤 A씨 일행은 B씨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고, B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머지 일행 3명은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약식기소 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 판단하며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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