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자매 승용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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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승용차로 치여 숨지게 한 20대 여성 A(28)씨가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쌍용대로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매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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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상점 일 도와주기 위해 동행하다 참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승용차로 치여 숨지게 한 20대 여성 A(28)씨가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뉴시스 9월20일 보도>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쌍용대로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매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0일 끝내 숨졌다.
자매는 언니가 상점 개업을 앞두고 일을 도와주기 위해 당시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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